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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8 2012고단31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9. 06:0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잠깐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방안 화장대 밑에 놓아둔 손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과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우리카드, 신한카드,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카드,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7:0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앞길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이용한 다음 대금 6,500원이 발생하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그것이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요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07:04경 위 수유역 앞길에서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모텔 앞길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이용한 다음 대금 2,400원이 발생하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그것이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요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07:22경 E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모텔에 들어가 숙박을 하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가 숙박대금을 요구하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롯데카드를 제시하여 12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2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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