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갈 범행의 정범인 F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해자 I의 진술 및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E, F은 인천 남동구 G 일대를 주된 활동무대로 하는 조직폭력배(이른바 “간석식구파")이다.
E은 2007. 3.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후배인 F을 일명 '삼촌'으로 불리는 영업상무로 써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E이나 다른 조직폭력배들이 피해자의 업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 업소의 약점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업소에 피해를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F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일명 '삼촌‘으로 불리는 영업상무로 근무하겠다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F이나 다른 조직폭력배들이 피해자의 업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 업소의 약점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업소에 어떠한 피해를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월급에 상응한 별다른 일도 거의 하지 않는 F을 영업상무로 고용하게 한 뒤, F은 피해자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경까지 사이에 약 1년 6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 및 영업상무로 활동하기 위한 차량구입 대금 명목으로 약 500만 원 합계 4,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위 유흥주점에서 F이 일명 '삼촌'으로 불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