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전제되는 사실 피고의 2012. 1. 7.자 총회 이전의 임원 변동사항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08. 1. 6. D가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으로, 선정자 E, F 및 G, H, I, J, K, L, M, N, O, C, P, Q이 각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회장 D가 2009. 10. 23. 회장 및 이사직을 사임하자, 피고는 2009. 10. 23.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R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590, 7281(병합)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2010. 7. 23.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위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0나79475 사건에서 2011. 7. 1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11.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R은 2011. 11. 2. 피고의 회장 및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이후 선정자 E가 이사회에서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가 2011. 12. 2. 회장 직무대행 및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한편, 이사 M, Q은 2011.경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이에 사임한 피고의 이사 5명(D, R, 선정자 E, M, Q)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이사들(G, H, I, J, K, L, 선정자 F, N, O, C, P)은 2011. 12. 2. 회장 직무대행자 선출 등을 위한 피고 이사회 소집을 발의하여 이사들에게 2011. 12. 7.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2011. 12. 7. 이사회 개최 피고는 2011. 12. 7. 11:00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호텔에서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사 7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이사 C를 신임회장 선출시까지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2011. 10. 27. 체육관장 대표회원 선출 피고는 2011. 10. 27. 체육관장 대표회원으로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을 선출하였다.
위 체육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