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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29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2977 피고인은 2018. 8. 11. 02: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23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피해자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피해자를 차량 안으로 밀어 넣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에서 위 피해자를 끌어내려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C 부근의 제주시 E에 있는 F 앞으로 위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F 가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담뱃재떨이(길이 약 70cm )와 철제 의자(길이 약 40cm )를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고단163 피고인은 2018. 12. 23. 10: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79세) 소유의 단독주택 2층에서 술에 취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현관문이 잘 열리지 않자 그곳 보일러실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어깨로 보일러실 유리창을 밀쳐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7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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