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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7 2017노6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형( 각 징역 8월, 몰수,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추징 액 산정이 과다 하여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에서 위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2016년 압 제 1591호의 증 제 3, 4호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으로써 몰수하여야 할 것이고 위 금액 상당은 추징 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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