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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3 2013노57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사행성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행성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수년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인데, 이러한 제반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위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뜻을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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