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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00: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부터 같은 구 제2순환로 가경주공6단지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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