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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3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03.09 02: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주취상태로 청주 시 흥덕구 가경동 상호 불상 식당에서 같은 구 복대동 흥 덕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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