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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 07. 18. 선고 2013누1837 판결
주식 명의신탁한 것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575 (2013.11.01)

제목

주식 명의신탁한 것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행위가 경영상의 정당한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3누18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박AA 2. 금BB 3. 이CC 4. 서DD 5. 안EE 6. 박FF

7. 권GG 8. 유HH 9. 안II 10. 박JJ 11. 전KK 12. 안LL

피고, 피항소인

1. 안동세무서장 2. 동대구세무서장 3. 김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2구합2575 판결

변론종결

2014. 6. 20.

판결선고

2014. 7. 1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안동세무서장은 원고 박AA, 금BB, 이CC, 서DD, 안EE, 박FF, 권GG, 유HH, 안II에 대하여,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원고 박JJ, 전KK에 대하여, 피고 김천세무서장은 원고 안LL에 대하여 별지 처분내역표의처분일자'란,증여세액'란 기재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 박JJ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별지처분내역표'와관계 법령'을 이 법원의 별지처분내역표'와관계 법령'으로 변경하며, 아래 기재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O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행의2012. 4. 20.'을2012. 4. 19.'로 고친다.", " O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2행의20호증'을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로 각 변경한다.",2. 추가 판단

가. 원고 박JJ의 주장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괄호 안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는 규정은 단순한 증여시기 의제규정이 아니라,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과세요건 성립에 관한 규정인데, 안MM가 2008년경 원고 박JJ 명의로 취득한 NN개발 주식의 소유권을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기 이전인 2009. 6. 12.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으므로, 원고 박JJ 명의의 위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2011. 12. 1. 원고 박JJ에게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제2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 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l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을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주식의 명의개서를 통한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증여로 의제하는 시점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즉,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그 명의자로 기재된 날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2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정하여 그 기간 내 실명전환한 경우를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이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괄호 안의 규정을 원고 박JJ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실명전환할 수 있는 유예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박JJ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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