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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25534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는 각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F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H 일대 44,725.5㎡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8. 3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중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5. 8. 7.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3. 12. 중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중랑구청장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B, C, D, E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을 각 1/4 지분씩 소유하였고,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였고,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G는 피고 F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및 제4항 기재 부동산의 2층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4. 26. 수용개시일을 2019. 6. 14.로 하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고, 피고 B, C, D, E, F에게 아래와 같은 내역의 보상금을 각 지급할 것을 재결하였다

(이하 위 재결을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피고 B, C, D, E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각 132,438,810원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각 17,354,520원 - 지연가산금: 피고 B, D, E 각 11,449,950원 피고 C 11,880,860원 - 합계: 피고 B, D, E 각 161,243,280원 피고 C 161,674,190원 2) 피고 F -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362,264,760원 -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128,588,600원 - 지연가산금: 53,052,500원 / 합계: 543,905,860원

마.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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