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441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17:3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증산공원 계단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B(남, 43세)의 삼성 갤럭시S2 검정색 휴대폰(일련번호: 0699629) 1대 시가 95만원 상당을 발견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관서에 습득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