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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2 2013가단1527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7. 5.경 남양주시 D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E빌딩(이하 ‘E빌딩’이라 한다)을 완공한 다음 2007. 5.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C로부터 위 건물 중 1 층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7. 5. 16. 그 부분에 관하여 2006. 8.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일반인들을 상대로 금융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C는 당초 위 E빌딩을 위 D 대 126㎡, F 전 161㎡, G 전 161㎡, H 대 96㎡, I 잡종지 83㎡ 등 5필지 상에 건축하였다가 건물의 부지로 사용된 부분인 542㎡를 D로 합필하여 E빌딩의 부지로 하였고, 남은 자투리 부분들은 도로에 편입할 생각으로 각 분할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06. 1. 17. 위 I 잡종지에서 J 잡종지 55㎡를 분할하고 여기에서 다시 2007. 5. 23. K 잡종지 25㎡가 분할되어 현재 J 잡종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30㎡만 남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분할된 위 I, K은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당초 도시계획도로에는 포함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도로에 편입되지는 못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삼각형 모양으로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에 위치하여 그 앞을 지나는 폭 8㎡ 정도의 공로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를 통하지 않으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수 없고, E빌딩 주위로 공로에 접하는 부분에 포장석으로 덮인 인도로 보이는 구간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도 그 구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가장자리(별지 도면의 ‘ㄱ’ 부분) 꼭지점 부분에는 E빌딩에 입주해 있는 영업소들의 광고탑이 세워져 있다.

마. 그런데 원고는 전남편인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도로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분할된 토지들 위 L 도로 9㎡, M 도로 2㎡, N 도로 3㎡,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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