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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5구합3301
지목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하남시 C 대 440㎡, D 대 410㎡, E 잡종지 774㎡, F 잡종지 1,39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 일대는 1972년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남시 F 잡종지 1,392㎡에서 1983. 6. 30. G 잡종지 231㎡가 분할되었고, 1986. 12. 30. H 잡종지 620㎡가 분할되었다.

또한 1986. 12. 30. 하남시 E 대 774㎡에서 I 잡종지 5㎡가 분할되었고, D 대 410㎡에서 J 대 137㎡가 분할되었다.

나. 이후 1986년경 중부고속도로의 건설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하남시 I 잡종지 5㎡, J 대 137㎡, H 잡종지 620㎡ 합계 762㎡가 중부고속도로에 편입되었다.

위 각 토지에 대하여 1985. 11. 27.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무렵 위 각 토지 중 하남시 J 대 137㎡와 H 잡종지 620㎡가 하남시 K 도로 52,064㎡로 합병되었다.

다. 한편, 중부고속도로에 편입된 하남시 K 도로 52,064㎡에서 2015. 5. 11. B 도로 868㎡가 분할된 후 2015. 6. 16. 한국도로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2015. 6. 22.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위 B 도로 868㎡를 매수하여 2015. 7.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15. 8. 7. I 잡종지 5㎡와 합병되어 그 면적이 873㎡가 되었다가, 2015. 8. 12.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라.

원고는 2015.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4.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 적법하게 건축 또는 행위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용도의 지목으로 변경되어야 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 또는 행위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는 공장시설의 부지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간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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