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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7 2020고정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C(49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20. 21:20경 D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위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위 D의 뺨을 때리자 그곳 손님인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현장에서 각 피의자들의 폭행당한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D가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에서 각 피의자들의 폭행당한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F 카페 업주 D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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