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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9 2017고단18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8: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마사회 건물 방향에서 롯데 마트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오른쪽 스타 나이트 방향에서 왼쪽 인쇄 창사거리 방향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5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5 번 흉추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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