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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539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834,94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1, 2호증, 갑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0. 18. 피고와 전북 부안군 서외리 500 대들보 아이유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3.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대금 216,834,942원 중 195,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아파트 101동 202호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21,834,942원(216,834,942원 - 1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준공을 받기 위한 하자이행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니 금전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10. 25.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8,165,058원(6,000만 원 - 21,834,942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4호증의 1 내지 6, 갑5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0. 25. 직원인 A 통장에서 인출한 6,000만 원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사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2. 10. 25. 계약자 피고, 담보제공자 원고로 하여(담보물로 각 5,577,000원, 13,941,000원, 11,153,000원, 8,365,000원, 8,365,000원, 8,365,000원 총 6건의 정기예금을 제공받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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