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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20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양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2012. 1. 20., 2012. 2. 2., 2012. 2. 6., 2012. 3. 19., 2012. 4. 10.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재물을 손괴하였던 점, 특히 2012. 3. 19.자 범행의 경우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제3자의 피해자 회사로의 출입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은 이후에 크레인 등의 반입을 방해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관례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항운노조의 노무공급을 피해자 회사가 거부하고 노조원들의 출입 및 작업을 통제함에 따라 피고인들 자신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고, 노조원들에게 과격행위 내지 폭력행위의 자제를 요청하는 등 평화적 방법으로 집회를 이어나가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이며,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재물손괴 이외에 어떠한 직접적 폭력행위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비록 2012. 4. 10. 일부 상해 사건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부 흥분한 노조원들의 개별적 행동으로, 피고인들 및 노조 차원의 조직적 폭력사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재물손괴 행위도 이를 처음부터 의도하였다

기보다는 다수의 인원이 피해자 회사 내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1. 20.자 업무방해의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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