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번호 없는 100CC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2011. 9. 28. 18:37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동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감리 외감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도로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등록오토바이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공소장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