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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2250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24,337원과 그 중 8,660,845원에 대하여 2003. 2. 7.부터 2005. 4.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소8986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5. 12. “피고는 원고에게 19,559,153원과 그 중 19,376,273원에 대하여 2003. 2. 7.부터 2005. 4. 1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5.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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