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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2905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부터 2003. 12. 18.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소외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이하 ‘한국리스’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37093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04. 11. 24., ‘피고 등은 연대하여 한국리스에 550,000,000원 및 그 중 537,827,053원에 대하여 2003. 10. 2.부터 2003. 12.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05. 2. 13.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7. 8. 한국리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전전 양수하였다.

나. 판단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한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원고에게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주문 기재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다투나 주장을 받아들일 아무런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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