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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6노4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중학교 선배인 CD의 부탁으로 임차인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임차건물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위한 장소로 제공되는지는 몰랐으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후 휴대폰을 정지시키고 잠적하기도 하였던 점, 다른 공범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 및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ㆍ 조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이러한 중대범죄에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범행 장소를 제공하고 직접 중간 관리자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잘 모른 채 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③ 체크카드 편취 범행을 제외하고도 피해 자만 214명에, 피해액이 13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그 범행기간 및 피해 규모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이 시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대부분의 피해 자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다른 공범과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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