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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6가단17262
제작 및 설치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3. 16. 주식회사 C와 피고가 위 회사에 아래 도면과 같은 필름지 생산기계를 제작하여 설치해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압출라인(‘T다이’ 포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두께측정기 가이드롤프레임 컷팅기 텍컵롤 어큐뮬레이터 압출기 메인롤 및 가이드롤 프레임 원료투입기 T다이

나. 피고는 2016. 3. 19. 원고와 당초 원고가 제시한 별지 견적서에서 공급금액만을 9,525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압출기다이 제작을 800만 원에, 기어펌프다이 제작을 200만 원에 의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별지 견적서 기재 0350 RTV 롤러 및 0350 슈퍼롤을 0500 RTV 롤러 및 0500 슈퍼롤로 변경하여 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15.경 피고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은 기계 중 일부를 제작하지 못한 채로 설치장소에 납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계 외에 피고의 의뢰로 450만 원에 롤러를 제작하여 포천 소재 공장에, 800만 원에 컷팅기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350만 원에 모터플레이트를 제작하여 경북 경산 소재 공장에 각 납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갑 10호증의 1~8, 갑 11호증의 1~3,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3, 갑 14호증, 갑 15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내역서 기재 합계금액 51,195,000원{= 이 사건 기계 제작대금 101,895,000원(= 당초 계약금액 8,500만 원 압출기다이 및 기어펌프다이 추가 제작대금 1,000만 원 T다이 거치대 150만 원 두께측정기 다이 70만 원 아답터 450만 원 메시망 1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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