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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9 2013고단1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2.경부터 2004.경까지 약 5년 가량 대한생명 C지점 또는 교보생명 광양 D지점 등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0일의 입원비가 보장되고, 180일 경과 후 다시 같은 병명으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질병 종류와 병원 등을 바꿔가면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999. 2.경부터 2002. 12.경 사이에 대한생명의 ‘슈퍼보장직장인보험’ 등 8개 보험사 29개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해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2. 8.경 순천시 E에 있는 F의원에서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없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본태성 고혈압’으로 19일 동안 입원하고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2,4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본태성 고혈압, 알콜성 지방간 등으로 총 665일 동안 병명과 병원을 수시로 바꿔가며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8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47,889,45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감정서

1. 각 보험금 청구서

1. 각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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