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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21 2017고단4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5. 11:30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사우나’ 여탕 탈의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C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D( 여, 47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5. 11:48 경 위 ‘C 사우나 ’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강원 정선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욕설과 소란행위에 대하여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얼굴 미간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한 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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