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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6 2019고단29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원단도 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E 안마의 자’( 모델 명 :F) 의 보관 위탁을 받고 위 안 마의 자를 2019. 2. 경까지 C의 물품 창고에 보관하되 보관료를 받는 대신 보관된 안 마의 자 중 50대를 피고인이 1대 당 790,000원에 공급 받아 피해자 회사의 출고 승낙을 받은 후 판매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관하는 조건으로 2018. 10. 22. 경 안 마의 자 186대, 2018. 11. 20. 경 안 마의 자 259대 총 445대를 위 C의 물품 창고에 입고 시켰다.

피고인은 2019. 2. 26. 경 위 물품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안 마의 자 28대를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대전 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 1대 당 869,000원에 총 24,33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안 마의 자 총 226대를 196,394,000원에 임의 처분하여 시가 합계 210,180,000원(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공급 가액 1대 당 930,000원 × 226대 = 210,18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 증인 I, J, K의 법정 진술 현장사진, 안마의 자 입출고 내역 장부, 각 거래 내역, 기안서 수사보고 (H 대표 L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 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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