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5. 7. 경까지 서울 용산구 C 소재 빌딩 4 층에서 마사지 샵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 인은 위 마사지 샵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안 마의 자 2개( 이하 ‘ 이 사건 안마의 자’ 라 한다 )를 피해 자로부터 빌려 보관 사용하던 중 2014. 10. 30.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서울 송파구 E 소재 F 업체 사장에게 이 사건 안 마의 자를 개 당 80만 원씩 총 16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고소인이 사전에 피고인 측에 안마의 자 처분을 위탁ㆍ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측에서 무단 처분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안 마의 자를 처분하는 데 직접 관여한 사람은 피고인의 동업자인 G과 그 직원인 H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명시적ㆍ묵시적으로 그 처분을 사전에 지시ㆍ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 순차적 ㆍ 암 묵적 의사 연락을 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안마의 자 처분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매각대금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을 뿐이거나 고소인의 처분 위탁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의미로 한 것으로 보이고, 위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안마의 자 처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② 업소에서 주로 자금관리를 맡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처분을 사후에 보고 받고 매각대금을 보관하였던 사정만 인정될 뿐이다.
③ 고소 인은 2014. 3. 경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차임 800만 원 외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