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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게 대출을 받아 주면서 보관하고 있던

B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B 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B 명의로 안마의 자를 렌트하여 취득하기로 가전제품 렌트 업체인 ‘C’ 의 운영자 D, 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B 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 팬 텀 안 마의 자 1대를 설치하여 주면 39개월 동안 매달 임대료 119,5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같은 달 14. 경 안산시 F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시가 4,660,500원 상당의 팬 텀 안 마의 자 1대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 마의 자를 교부 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B 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 레지나 안마의 자 1대를 설치하여 주면 39개월 동안 매달 임대료 99,5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같은 달 25. 경 안산시 단원구 G B 동 214호에서 시가 3,880,500원 상당의 레지나 안마의 자 1대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 마의 자를 교부 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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