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6 2015가단2146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93,634원과 그중 50,156,954원에 대하여 2000. 8. 24.부터 2003. 4.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93,634원과 그중 50,156,954원에 대하여 2000. 8. 24.부터 2003. 4.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