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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8 2015가단21206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800,199원 및 그중 81,644,199원에 대하여 2000. 9. 4.부터 2003. 4.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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