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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01 2015가단2050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107,377원 및 그중 62,771,777원에 대하여 2000. 3. 28.부터 2003. 4.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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