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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2 2016가단21014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559,484원 및 그 중 30,424,321원에 대하여 2000. 12. 15.부터 200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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