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2 2016가단21014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559,484원 및 그 중 30,424,321원에 대하여 2000. 12. 15.부터 200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559,484원 및 그 중 30,424,321원에 대하여 2000. 12. 15.부터 2003.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