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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240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부산 부산진구 C 2층 D직업학교(이하 ‘직업학교’라 한다) 학교장이고, 피고인은 위 직업학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17:04경 위 직업학교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주변을 밀치고 나아가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서로 손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직업학교 내 CCTV 영상분석에 대하여)

1. 피의자 B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촬영

1. 상해진단서(B)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폭력 등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와 그 수단, 폭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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