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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4 2015노41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이들이 같은 수영 강습 도중 서로 다툰 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다가 수영강사인 I이 적극적으로 중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든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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