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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30 2014고단1499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0. 6.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O)은 다수의 대부업자들 및 명의대여자들과 수시 공모하여 다른 대부업자에게 허위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끔 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구리시 P에 있는 ‘Q대부업체’는 채권자들을 모집하여 대부계약을 중개하는 업체인바, 피고인 A이 각 명의대여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대부계약을 체결할 장소로 알려주는 곳이다.

1. 2012. 7. 3.자 사기범행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전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액수에 매입한 다음 그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경 피고인 B에게 “네 명의로 집을 사서 담보로 넣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500만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2012. 6. 8.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해 피고인 B 명의로 고양시 덕양구 R아파트 1106동 206호를 5,000만원(매매대금 1억 7,000만원 -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3. 피고인 B에게 “대출업자가 전입세대를 물어보면 전세입자가 없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구리시 P에 있는 ‘Q대부업체‘에서 그 곳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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