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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7.11.선고 2016구합6962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696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영통구청장

변론종결

2017. 6. 20.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1. 선정자 B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 거부처분 및 2016. 4. 8.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과 B은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의 기간 동안 수원시 영통구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분양회사로부터 위 건물의 구분건물인 별지 1. 선정자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 호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분양받아 취득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등과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취득가액의 1,000분의 40(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각 납부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6. 3. 2., B은 2016. 3. 18. 각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업무시설이 아니라 주거시설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 (1,000분의 40)이 아니라 같은 항 제8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중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1,000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3. 21. B에게, 2016. 4. 8. 원고 등에게 각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 등과 B은 2016. 6.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1. 위 각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 등과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농지 이외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위 조항에 따른 세율 1,000분의 40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이 시공 당시부터 거실, 주방, 식당, 침실, 욕실 등으로 구획되어 시공된 점, 분양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광고한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규약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하고, 재산세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도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서도 업무용 오피스텔과는 명백히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 개정된 주택법 및 주택법 시령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여 1,000분의 10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형평, 실질조세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에서는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거의 안정,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인데,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구체화 명확화 하기 위하여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전문에서는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하여 '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사건 규정의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집합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구 주택법(2016. 3. 22. 법률 제14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의2호, 구 주택법 시행령 (2016. 4. 29. 대통령령 제27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라 구 주택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준주택'에 해당할 뿐,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규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사건 규정상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순

판사곽태현

판사문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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