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9. 용인시 처인구 B건물 A동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취득가액의 1,000분의 4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업무시설이 아니라 주거시설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000분의 40)이 아니라 같은 항 제8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중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1,000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8. 24.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주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2) 용인시 처인구 B건물 A동은 지하 1층, 지상 10층 총 19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상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