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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선고 2019구합63813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63813 경정 거부처분 취소

원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표동광

피고

수원시 영통구청장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9. 28.자로 사용승인이 내려진 수원시 영통구 A 오피스텔의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9.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 스텔)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 항 제8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의 세율(1,000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1,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의 실질을 가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헌인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어서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규정의 위헌 여부

가) 조세감면의 혜택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도 국민경제적 · 재정정책적 · 사회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입법자가 명백히 입법형성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우대조치의 남발은 그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특정한 납세자군의 조세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조세평등의 이념에 반하고 일반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조세감면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되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 그러한 조세감면이 가장 절실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면세규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는 면세대상이 과소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세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정당화된다(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바7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거안정,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구체화 명확화하기 위하여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전문에서는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하여 '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라 '준주택'에 해당된다. 다) 이 사건 규정이 주택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그 세율을 낮게 정하고 있는 것은 취득세 감경을 통해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감경대상을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주어지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감경대상을 정하고 있는 이상 감경규정의 기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감경대상이 과소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취득세율 감경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 등으로 한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참조).

나)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는 농지 외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을 1,000분의 4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위 취득세율 적용의 예외사유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에 관한 이 사건 규정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7호 나목에 대한 특혜규정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업무시설 중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인 '오 피스텔'이고[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4호 나목 2)], 이는 주택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준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상훈

판사설정은

판사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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