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6. 04:3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112신고(폭행)를 접하고 현장 출동하여 신고관련자의 진술을 청문하던 경찰공무원인 E에게 "넌 뭐야, 너 이새끼야 일로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약 1m정도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일행인 위 A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경찰공무원인 F이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막 출발하려던 순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려 하고 이를 뿌리치고 하차하는 위 F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여 F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떨어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