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0 2018고정6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21:0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E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다가 소주 1 병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위 피해 자로부터 더 이상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왜 술을 판매하지 않느냐
"며 큰 소리로 업주에게 고함을 지르고 이를 이유로 2번에 걸쳐 112 신고를 하였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이러한 신고 사유에 경찰관이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 등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이 되돌아간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경찰과 한패냐.
” 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소주 1 병을 건네받았으나 “ 왜 경찰관이 와서 야 술을 주느냐.
”며 재차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고 또 다시 7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