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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4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21:36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위 편의점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외상으로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소주 3 병을 꺼 내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범행장면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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