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3 2016고정162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9. 10:4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웨딩 홀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채무 자인 피해자 G에게 당장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딸 결혼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사돈에게 찾아가 개망신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그 주변에 서서 위세를 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사진에 대한 해석 부분은 제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9조 제 1호, 형법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