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웨딩 홀’ 을 임차하여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경 위 웨딩 홀에서 피해자 E에게 “1 억 원을 차용해 주면 D 웨딩 홀에서 드레스 대여 및 메이크업 사업을 하게 해 주겠다.
차용금은 2013. 12. 31. 경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9. 17. 경 위 웨딩 홀의 건물 주인 ( 주 )F 와 사이에 임대료를 3 회분 이상 연체하는 경우 건물을 명도하는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이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여 2013. 8. 7. 위 ( 주 )F 가 위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건물에서 언제 퇴거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드레스 대여 및 메이크업 사업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그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파트의 시가인 약 3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도 국세 체납금, 거래처 미지급금 등으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합계 약 1억 원 이상의 임대료가 연체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웨딩 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3. 12. 3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3. 8. 27.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G) 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