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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2 2018고단14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0. 13:54 경 부천시 C, 6 층에 있는 D 웨딩 홀에서 열린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을 위한 임시총회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B(50 세) 과 피해자 F(47 세 )으로부터 “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참석할 수 없다 ”며 총회장 출입을 제지 당하자 손으로 F을 밀치고 옷깃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조합 임시총회 질서 유지 및 출입통제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30. 13:54 경 부천시 C, 6 층에 있는 D 웨딩 홀 입구에서, 피해자 A(54 세) 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시비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아 입구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며 무릎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 및 약 9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F,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정의 CCTV 영상 CD 검증 결과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상해 사진

1. 각 진료 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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