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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2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여러 공연을 기획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합계 6억 7,65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6 장을 발급하고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6 장을 발급 받은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범죄는 부가 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1.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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