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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1 2015고정367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안 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2015. 4. 1.부터 2015. 6. 24. 02:00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마 사지 업소에서, 베드 10개, 종업원 대기실,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E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안마를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 로부터 80,000원 내지 150,000원을 받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서비스 안내문 촬영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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