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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7고정257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8. 7.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공갈죄 등으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7. 27.에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E 연합회에 소속되어 노점상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는 F 단체에 소속되어 노점상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C은 2016. 12. 10. 15:50 경 화성시 G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A( 남, 50세) 가 평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 것을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뒤늦게 현장에 찾아와 피고인 C이 피해자 A 와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남, 33세) 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상해 진단서, 동영상 CD [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진단서,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조회 등 회보서 (C, B),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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