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년경부터 C에서 물품 구매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유통업에 종사해 오면서 D대 교수인 피해자 E(42세)가 설립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G 주식회사를 피해자와 함께 동업하며 그 물품구매를 총괄해 왔다.
[전제사실]
1. 피해자와의 동업관계와 자금 유용 피고인은 2012. 2.경 친구인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싸게 구입한 상품권으로 대형마트에서 싸게 판매하는 행사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거나, 카드깡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파는 방식의 도도매사업을 하면 매 투자마다 약 20일이라는 단기간에 4%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며 도도매사업의 운영방식, 수익구조 등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I에 물건을 공급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유통 사업을 전반적으로 도와주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와 그 친구인 J은 2012. 5. 18.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슈퍼마켓인 L마트(그 상호를 인수 직후 ‘M마트’로 변경하였다. 이하 ‘M마트’라 한다)를 인수해 운영하는 한편 그와 함께 도도매사업도 하는 등으로 유통업을 하기 위하여 2억원씩 투자하여 F(대표이사 N)을 설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6.경 피해자와 사이에, F에서 물품구매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① 유통업 전반에 관하여는 ‘피해자는 유통업 전반의 투자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그 외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동업투자약정, ② M마트에 관하여는'피해자는 M마트에 4억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운영에 따른 기술적 부분을 담당하면서 일 매출 450만원, 월 순수익 1,200만원을 보장하고 순수익이 1,200만원에 이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