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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4고합5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C에서 물품구매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등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D대 교수인 E가 투자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를 E와 함께 동업하면서 물품구매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친구인 H의 소개로 E를 소개받은 후 E에게 “싸게 구입한 상품권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행사품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카드깡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 피고인은 이를 ‘도도매사업’이라 하므로 이하 ‘도도매사업’이라 한다. 을 하는 경우 투자를 하면 매 투자마다 약 20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4%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도도매사업의 운영방식, 수익구조 등에 대해서 자문해주고, E가 운영하는 I에 물건을 공급해 주는 등 E의 유통 사업을 전반적으로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2. 5. 18.경 E와 그의 친구인 J이 대구 동구 K에 있는 슈퍼마켓인 L마트(인수 후 ‘M마트’로 상호 변경하였는데, 이하 ‘M마트’라 한다)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도도매사업을 하는 등 유통업을 하기 위하여 각각 2억 원을 투자하여 F 주식회사(대표이사 N)를 설립한 후, 2012. 6. 26.경 위 주식회사에서 물품구매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E와 ① 유통업 전반에 관하여 ‘E는 유통업 전반의 투자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그 외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동업투자약정, ② M마트와 관련하여 ‘E는 M마트에 4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운영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면서 일 매출 450만 원, 월 순수익 1,200만 원을 보장하고 순수익이 1,200만 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은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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