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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9. 선고 97추36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집45(3)특,436;공1997.10.15.(44),3138]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이 확정된 후 단기간 내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안이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 , 제118조 , 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 , 제30조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광역시 구의회가 1977년도 같은 구 예산이 확정된 직후에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아무런 의견도 듣지 아니한 채 종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던 불법주정차 단속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예산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같은 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달리 당해 조례안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는 당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 지방재정법 제30조 에 위반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그대로 둔 채 그것과 상호 연계되는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예산에서 삭제한 점에서 회계의 구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 등에도 배치된다.

원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피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재)

변론종결

1997. 6. 24.

주문

피고가 1997. 3. 21.에 한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의결의 경위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7년도 광주광역시남구 예산이 확정된 직후인 1996. 12. 28. 제20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같은 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같은 달 30.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가 이에 1997. 1. 22.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1997. 3. 21. 제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사건 조례안을 재의결한 사실, 이 사건 조례안은 제2조(세입) 중 제5호의 "견인 관련 수입"을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및 견인관련 수입"으로 개정하고, 종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던 불법주정차 단속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3조(세출) 제3호의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호 "기타 주차관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삭제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조례안의 법령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조례안 중 제3조 제3호의 개정 취지는 위와 같이 종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던 불법주정차 단속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인바, 피고가 199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확정되자마자 곧 불법주정차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그대로 둔 채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이 사건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의 규정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은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23조 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 지방재정법 제30조 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1997년도 같은 구 예산이 확정된 직후에 원고로부터 아무런 의견도 듣지 아니한 채 종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던 불법주정차 단속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예산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달리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는 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 지방재정법 제30조 에 위반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그대로 둔 채 그것과 상호연계되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예산에서 삭제한 점에서 회계의 구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 등에 배치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안은, 나머지 규정들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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