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2. 14. 00:30 경 ‘C’ 어 플 리 케이 션 내 개설된 D 모임 오픈 채팅 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여, 20세 )를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바래다주던 중 만취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7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 건물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건물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계단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 너 내가 누 군지 모르잖아.
내 이름 알아, 모르지.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잘 되지 않자,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눕혀 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삽입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의 이름을 기억해 낸 피해자가 “ 너 A 이잖아,
새끼야. 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콘돔을 사용하여 성관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자 그 범행을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와 신한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피혐의 자의 절도 건 등에 대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